시민권자와 에일리언 (2)
CHCH KOREA 독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에일리언”으로 대표 되는 뉴질랜드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호 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중 국적 취득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됩니다. 즉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내법상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뉴질랜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5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및 참정권)이 소멸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민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소멸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만이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의무: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하며, 뉴질랜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권리:
뉴질랜드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입국시,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간의 조약인 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 1973에 따라 “SCV (Special Category Visa – subclass 444)”라고 불려지는 특수 비자를 받게 되며, 이 SCV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호주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SCV는 호주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호주 영주권자”와 똑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호주이민법에 따라 2001년 이후에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영주권자와 똑 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시민권자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뉴질랜드로부터 추방당하지 않는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형기를 마친 이후에 추방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국회의원 피선거권)를 갖는다.
특정 장학금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만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민권자만이 뉴질랜드 국가대표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면 관계상 좀더 자세히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해외투자법 2005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 면제조항 (Legal Disclaimer)
상기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직접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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